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특히 수용기간 중 성실히 생활하고 재범위험성이 낮은 모범수형자 중 환자·기저질환자·고령자 등 코로나19 면역력 취약자를 다수 포함했다.
반면 강력사범, 성폭력사범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위험성이 있는 수형자는 이번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조치는 모범수형자의 조기 사회복귀와 더불어 교정시설 과밀수용 완화 및 집단감염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