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레짓 법률사무소는 한 해 접수되는 민사사건 중 70%를 차지하는 소액사건 법률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법률 스타트업 서비스 '채권자들'을 공식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채권자들은 레짓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500건 이상의 소액사건(청구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 데이터 베이스를 기초로 법률서비스의 사각지대였던 소액사건 소비자들에게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발됐다. 포털에서 '채권자들'을 검색하면 이용방법 등을 알 수 있다.
'채권자들'은 담당 변호사가 상담부터 실제 소송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진행하지만 상담, 계약 체결, 증거 검토 등 모든 절차가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사용자 중심의 비대면 프로세스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그간 축적한 방대한 사건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하여 기존 변호사 수임료 대비 1/5 수준의 합리적인 비용으로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레짓 법률사무소는 설명했다.
2020년 법원에 접수된 전체 민사사건 중 3,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은 70.79%에 이르며, 그 중 변호사 없이 소송을 수행하는 '나홀로소송'의 비율은 93.1%에 이른다. 이처럼 소액사건을 진행해야하는 소비자들은 비싼 변호사 수임료로 인하여 위험과 수고를 무릅쓰고 나홀로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현실이다.
채권자들의 이창형 대표 변호사는 "법률 실무 현장에서 마땅히 승소해야할 사건들을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하여 억울하게 패소하는 경우를 목격해왔다"며 "IT 기술을 접목하여 합리적인 비용으로 100만원~200만원의 채권자들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 서비스의 문턱을 낮춰갈 것이다"고 했다.
또한 채권자들은 여타 로펌들과 차별화된 '소송 진행 실시간 알림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추후 채권압류, 경매신청 등 강제집행 분야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갈 계획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레짓 법률사무소, 소액소송 비대면 해결 가능 '채권자들' 서비스 출시
기사입력:2022-02-15 10: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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