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조치는 최근 오미크론 확산세 및 외국인 코로나19 확진자 비율 증가와 불법체류 외국인의 3차 접종률이 36.1%로 다소 낮은 점을 감안, 감염병 확산 방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3차 백신 추가 접종을 적극 독려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시행 내용은 ① 불법체류 외국인이 2022.4.30.까지 3차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2022.10.31.까지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② 불법체류 외국인이 2022.2.28.까지 2차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2022.4.30.까지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가 그것이다
형사범, 백신미접종자, 방역수칙위반자,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은 범칙금 부과 및 입국규제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범칙금 및 10년 이하의 입국 규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