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청사.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21년 7월 28일 오후 10시 18분경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 114동 옥상에서, 사진 촬영이 가능한 초경량비행장치(드론)을 이용하여 약 1.8km 거리에 위치한 엘시티 건물로 위 장치를 비행시킨 후 장치에 부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건물 호실 불상의 주거지에서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했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이를 비롯해 오후 10시 24분경까지 주거지에서 하의를 벗고 있는, 속옷만 입은 채로 침대에 걸쳐 앉아있는, 나체상태로 걸어다니는 피해자들(남성과 여성)의 각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4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우승 판사는, 드론의 사용이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범죄는 일반인의 일상생활을 불안케하고 촬영된 사람들에게 큰 수치심과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점, 피고인은 영상이 촬영된 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드론을 사용하여 해당 아파트로 비행하였다가 날개 파손으로 추락하기도 했던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