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인권 길라잡이는 ‘기업과 인권’을 국제인권규범을 근거로 한 기업 등의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으로서, ①인권선언, ②인권에 대한 영향평가 및 사전예방적 대처에 대한 성과 공개, ③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 제공으로 정의했다.
「기업과 인권 길라잡이」는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업책임경영 매뉴얼」 등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됐으며, ‘기업과 인권’ 관련 주요 국제규범의 국내 제도화 방안을 제시했다.
길라잡이의 일차적 목표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서도 자발적으로 ‘기업과 인권’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며, 향후 학교 등 일반적으로 이를 이행하려는 모든 기관에서 활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 관련 정부부처‧기관, 협회 등에 약 2,400부의 「기업과 인권 길라잡이」를 배포하는 한편 법무부 누리집(법무정책서비스 → 인권 → 인권정책자료실)에도 게시해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