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보호관찰소, 수원지법 안양지원 방문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제도' 홍보

기사입력:2021-12-14 17:49:49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안양보호관찰소(안양준법지원센터)는 12월 14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을 방문해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 제도를 홍보했다고 밝혔다.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은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을 통해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불구속 재판을 통해 구속된 피고인의 자기 방어권을 보장하고, 미결수용자 증가에 따른 교정시설의 과밀화를 억제할 수 있는 인권 친화적 제도이다.

전자보석 피고인은 현재의 전자발찌와는 다른 전자보석 전용 ‘손목시계 형태’의 전자장치를 사용해 보석을 허가받아 가정·직장·사회로부터 단절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출석을 담보해 원만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안양보호관찰소 권태호 소장은“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은 보석허가 결정에 대한 법원의 부담을 완화하고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실효성이 있는 제도로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강화, 국가 예산의 절감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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