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투자자 64명으로부터 482억 편취 금융회사 임원 징역 8년·벌금 3억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1-12-06 13:58:58
(사진=대법원홈페이지)

(사진=대법원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1년 11월 25일 청탁을 받고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공여하게 하거나 투자자 64명을 기망해 투자금액 482억 상당을 편취하는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1.25.선고 2021도7918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고 한다) 위반(수재등)죄에서의 부정한 청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또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위반죄의 ‘집합투자업자’, 공동정범, 미필적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여기에 공동정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죄 및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미필적 고의, 자본시장법 위반죄에서의 ‘중요사항’,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인정했다.

1심(2020고합171)인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는 2020년 9월 25일 피고인에게 징역 8년 및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과 검사가 쌍방 항소했지만 원심(2심 2020노1791)인 서울고법 제6-3형사부(재판장 조은래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9일 피고인과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300일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A는 금융회사의 임직원인 본부장으로서 헤지펀드 등에 대한 시드(Seed)투자, 신규 국내·해외 헤지펀드 비즈니스 및 신상품 개발, 소싱, 스와프운영 등을 총괄했다.
피고인은 객관적으로 금융기관의 투자를 유치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던 N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N이 발행하는 전환사채를 50억 원을 인수하는 결정을 했다. 피고인은 부하직원 J를 통해 N측에 그 대가로 자신이 최대 지분권자이자 리더로 있던 R에 1억6500만 원을 공여할 것을 요구했고, N은 R에 위 금액을 송금했다. 피고인은 J와 공모해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인 R에 금품을(1억6500만원)을 공여하게 했다.

피고인은 K등과 공모해 2018년 11월 27일경부터 2018년 12월 18일경까지 투자자 64명을 기망해 투자금액 합계 482억4969만 원을 각 교부받고, 투자자들에게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여 금융투자상품을 각각 판매함으로써 금전, 그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M 등과 공모, O 주식회사가 신규 판매할 무역금융펀드가 모펀드를 통해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 투자 방식이고 그 가입대금으로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하지 않고 기존 펀드의 환매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직접 투자하는 상품인 것처럼 ‘라임 NEW 무역금융 12M 전문 사모1호’ 펀드 등 3개의 신규 무역금융펀드를 홍보했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R의 전환사채를 인수한 사실조차 부인하다가 구속된 이후에는 최소한의 사실관계만 인정하면서 J에게 위 범행에대한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34개 무역금융펀드 중 17개 무역금융펀드는 해외 무역금융펀드인 V펀드에 총 투자금의 약 56%에 해당하는 2295억7149만4961만 원을 투자했는데 피고인은 V펀드 기초자산 손실을 인식하고도 이를 숨기고 자산운용회사인 L이 위 34개 중 V펀드에 투자한 17개 펀드와 V펀드에 투자하지 않은 나머지 17개 펀드를 모두 이 사건 모펀드에 편입시키고 이 사건 모펀드가 34개 무역금융펀드의 기초자산을 모두 인수하는 이른바 풀링(Pooling)행에 적극 가담했다. 그 격롸 V펀드에 투자하지 않은 나머지 17개 무역금융펀드도 환매 중단의 위험에 노출하게 됐다.

이후 이 사건 모펀드에 대한 환매가 중단되어 그 중 2개 무역금융펀드의 투자자 55명은 만기에 투자금과 수익금을 환매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은 2013년 2월 6일 서울북부지법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L에 50억원의 자금을 시드 투자해 약59.6억 원의 수익을 얻어고 범행은 근본적으로 V펀드의 기초자산에 손실이 발생해 환매를 중단하게 된 것이 발단이 되었는데 V펀드의 기초자산 손실은 V펀드 자체 운용 문제로 발생했고 피고인과는 아우런 관련이 없다. BN펀드 주자자들은 만기(2019.8.30.)에 환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점이 참작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91.86 ▼42.84
코스닥 841.91 ▼13.74
코스피200 352.58 ▼6.4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674,000 ▲173,000
비트코인캐시 700,500 ▲5,000
비트코인골드 48,870 ▲250
이더리움 4,483,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38,280 ▲170
리플 734 ▲3
이오스 1,140 ▲5
퀀텀 5,920 ▲4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766,000 ▲165,000
이더리움 4,486,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38,330 ▲180
메탈 2,447 ▼8
리스크 2,541 ▲34
리플 733 ▲1
에이다 686 ▲1
스팀 38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590,000 ▲239,000
비트코인캐시 695,500 ▲2,500
비트코인골드 48,850 0
이더리움 4,478,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38,320 ▲210
리플 733 ▲2
퀀텀 5,895 0
이오타 338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