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특별체류조치 대상인 국내 체류 아프간인에 대해 본인이 원할 경우 취업을 허용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8월 25일 법무부는 장·단기 국내 체류 아프간인 434명에 대해 아프간 현지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했다.
합법체류자 중 졸업, 연수종료 등 학업활동이 끝난 유학생과 단기방문자 등 기한 내 출국하지 못해 국내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에 임시 체류자격(G-1-99)으로 국내 체류를 허용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취업활동도 허용했다.
또한 단순 불법체류자가 경찰 등으로부터 신병인계될 경우에도 신원보증인 등 국내 연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강제퇴거·보호명령을 지양하고 아프간 현지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출국기한유예 조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난 8월 입국해 현재 여수에서 임시생활 중인 아프간 특별기여자 393명(국내출생 2명)에 대해서는 교육 수료 후 거주(F-2)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며, 거주(F-2) 비자는 자유롭게 취업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아프간 현지 정국 혼란으로 인해 귀국이 불가능한 국내 체류 아프간인들에 대하여 인도적인 차원의 국내 체류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법무부, 특별체류조치 대상 아프간인에게 취업 허용
기사입력:2021-12-04 11: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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