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12월 2일자 천지일보의「재범방지 ‘미란다 불교 민영교도소’ 건립 박차...」와 관련 ‘충청북도와 법무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도시계획 시설 결정 등을 거쳐 내년 1월 공사를 진행하기로 확정했다’라는 보도 관련, 민영교도소 설치와 관련한 충청북도를 비롯한 법인, 단체, 개인 등과 어떠한 협의도 한 사실이 없다고 3일 밝혔다.
법무부는 민영교도소 설치 절차 관련,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고 등을 통해 이에 응한 자 중에서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따르고 있다며 추가 설치 계획이 없음을 알렸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법무부 "민영교도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없다"
기사입력:2021-12-03 09: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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