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그 중 한 건의 재판에서는, 최소한도의 비공개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최소한도의 비공개사항으로 △외교관계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사항, △난민심사절차를 무력화할 수 있는 사항 등을 목록으로 제시했다.
다만 법무부는 이번 1심 판결 두 건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는데, 이는 판결문의 기본취지를 부인하기 위한 것이 아나라는 설명이다.
두 건의 판결 내용이 서로 상이한 면이 있어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1심 판결문이 열거한 비공개 목록 중 누락된 부분이 발견되는 등 항소를 통해 비공개 목록을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법무부는 “난민지침의 공개 필요성을 강조한 이번 판결에 따라 앞으로 투명한 난민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