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이재명 폭로 준비하자 접견·서신이 금지됐다」는 조선일보 보도내용(11. 18.)과 관련해 설명자료를 배포해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재명 조폭 연루설’을 옥중에서 제기한 국제마피아파 출신 박철민씨가 해당 폭로 때문에 구치소에서 접견과 서신을 제한당하고 있다는 보도 관련, 교정시설 내에서 규율위반행위로 징벌(금치) 처분을 받는 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12조 제3항에 따라 접견과 서신이 금지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접견, 소송·권리 구제를 위한 서신 수수는 허용된다.
법무부는 따라서 보도 내용과 같이 규율위반행위 이외의 사유로 인한, 다른 목적의 접견·서신 금지는 사실과 다름을 알렸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법무부, '이재명 폭로 준비하자 접견·서신이 금지됐다'보도 사실 아냐
기사입력:2021-11-18 18: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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