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쿠팡이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가 제기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 "공공운수노조가 사실 관계를 왜곡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쿠팡은 금일 공공운수노조의 공문에 대한 회신 공문을 전달하면서 “노조에서 4명의 직원을 가해자라 주장하며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관할 노동청은 이 중 1명의 일부 발언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았다”고 강조했다.
쿠팡은 이 공문을 통해 “사안의 전체적인 사실관계와 관할 노동청의 판단 내용을 왜곡하는 노조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면서 “이 사건과 관련 없는 직원들에 대해 법적 근거 없이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간부로 활동 중인 쿠팡 물류센터 직원이 상사로부터 부당한 간섭 및 협박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했다. 진정서에 따르면 상사가 “쿠키런 활동(노조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먼저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 등의 언급을 했다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을 신고했다. 또한 “새로운 업무에 전환배치 당했다”, “사실관계확인서를 작성하게 했다” 등 괴롭힘을 당했다고도 주장했다.
쿠팡 관계자는 “민주노총 산하 쿠팡지회가 ‘직장 내 괴롭힘 법’을 위반했다며 무더기로 신고한 내용 중 관할 노동청은 1명에 대한 일부 발언을 제외하고는 문제를 삼지 않았다”며 “이후 민주노총이 해당 노조 간부에게 5개월간의 유급휴가 및 심리 치료비를 지원하라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민주노총은 또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은 직원들까지 중징계를 요구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며 “사실 왜곡이 계속된다면 회사도 이를 그대로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쿠팡, 민주노총의 직장 내 괴롭힘 주장에 반박
기사입력:2021-11-09 14: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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