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영면)는 보호관찰 기간 중 지도, 감독 불응 및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한 A군(17)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1월 2일 대전소년원에 유치했다고 3일 밝혔다.
A군은 대전가정법원에서 10호 처분을 받아 전주소년원에서 수용 생활을 한 후 2021년 8월 26일 임시퇴원 했고 7개월간 보호관찰 및 야간외출제한명령 3개월을 부과 받았다.
하지만 성실히 보호관찰을 받으며 자신의 잘못된 성행을 개선해야 하나 이를 어기고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며 가출하고, 불량교우들과 어울리며 재범(폭행)을 일삼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해 구인 집행 후 대전소년원에 유치했다.
대전보호관찰소는 임시퇴원 취소 신청을 통해 A군을 다시 소년원에 입원시킬 예정이다.
이영면 대전보호관찰소장은 “미성숙하고 사회규범 의식이 미약한 범죄소년들과 어울려 반사회적으로 행동하는 소년들을 방치 할 경우 또다시 중대한 범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앞으로 소년원 임시퇴원자, 재범자, 범죄경력이 다수인 자 등 재범 고위험군 대상자들을 중점관리대상자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지도, 감독함으로써 재범 방지에 최선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전보호관찰소, 보호관찰 규정 위반 10대 대전소년원 유치
기사입력:2021-11-03 13: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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