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부산준법지원센터, 소장 양봉환)는 보호관찰 중 외출제한명령 상습 위반 및 지도감독에 불응한 B양(16)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10월 29일 부산소년원에 유치했다고 1일 밝혔다.
2020년 10월 13일 부산가정법원에서 5·8호 처분을 받은 B양은 2021년 2월 26일 청주소년원에서 1개월간 수용생활을 한 후 퇴원했고 2년간 보호관찰 및 외출제한명령 3개월을 부과 받았다.
하지만 성실히 보호관찰을 받으며 자신의 잘못된 성행을 개선해야 하나 이를 어기고 상습적으로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며 소재불명 상태에서 재범을 일삼는 등 범죄행위를 해 구인됐다.
양봉환 부산보호관찰소장은 “미성숙하고 사회규범의식이 미약한 범죄소년들과 어울려 반사회적으로 행동하는 소년들을 방치할 경우 또 다시 중대한 범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앞으로 소년원 임시퇴원자, 재범자 등을 특별관리대상자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지도 감독함으로써 재범 방지에 최선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법 상습위반 10대 구인,·부산소년원 유치
기사입력:2021-11-01 17: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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