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소방서장 김한효.(사진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이미지 확대보기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은 언제부터인가 각 동 앞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라는 노란색 노면표시가 칠해진 것을 보았을 것이다. 이는 소방기본법 중 2018년 8월 10일 시행된 조항에 근거한 것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의 통행이 어려워 큰 인명피해가 있었던 사례를 계기로 법제화됐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은 주로 각 동마다 설치하고, 노면표시 내부는 물론 해당 공간으로의 진입을 방해하는 것까지 금지하고 있어, 소방차량의 아파트 각 동 전면으로의 신속한 진입을 가능케 하거나, 특수 소방차량(고가사다리차)의 배치 공간 확보 등에 효과적이다.
소방차 전용구역은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의 기숙사에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다음의 방해 행위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는 행위 ▲전용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등에 과태료를 부과(1차 50만원, 2차 이상 100만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설치 대상은 2018년 8월 10일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한 공동주택으로, 그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소방차 전용구역의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입주민들의 성숙한 의식 아래 자율적으로 소방차량의 신속한 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생명을 구하는 첫걸음, 소방차 길 터주기와 아파트 내 소방차 전용구역 비워두기라는 약속을 모두가 지켜야 할 때이다.
-부산 금정소방서장 김한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