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개인에 대한 소득세율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면서 일정 수준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개인사업자들의 법인전환에 대한 문의가 많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회계적으로 완전히 다른데, 법인설립초기에 이를 간과하고 예전 개인사업자 일때처럼 자금을 집행하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법인은 소유와 경영이 엄격히 구분되어 있어 함부로 법인자금을 대표이사가 사용했다가는 향후 세무적으로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기업 내부에 쌓이게 되는게 대표이사 가지급금이다. 가지급금은 실제로 현금 지출은 있었으나 그 사용내역이나 금액이 미확정되어 지출의 실체를 모를 경우 회계상 임시적으로 옮겨놓는 가계정이다.
가지급금이 기업활동에 장애물이 되는 이유는 과세당국이 가계정을 바라보는 시각이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즉, 가지급금은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대표이사가 법인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가계정을 방치할 경우에는 법인이나 대표이사 모두에게 상당한 세무리스크로 번질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하는 것이다.
가지급금은 법인의 자금을 누수시키는 주요 원인이다. 우선 매년 4.6%의 인정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발생시켜 현금유입없이 익금산입되어 법인세가 증가하며, 기업에 차입금이 있는 경우 매년 결산 시 가지급금 계정 비율만큼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이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를 증가시킨다.
또한, 회수될 가능성은 낮은 반면에 불필요하게 자산은 계속 불어나기 때문에 주식가치를 올려 주식 이동 시 상속 및 증여세 등의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키며, 기업신용평가등급에도 악영향을 주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조달 비용을 증가시켜 원가를 높이고. 이는 결국 수익 악화를 초래하기도 한다.
반면 대표이사에게는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상환하지 않으면 상여처리되어 대표이사의 소득세 부담을 증가시키고, 건강보험료 등의 간접세도 같이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러한 위험은 법인의 폐업이나 청산 등 특수관계가 소멸되기 전까지 매년 발생하게 되기에 위험하다.
이와 같이 대표이사 가지급금은 기업경영 전반에 걸쳐 큰 부담을 주는 요소임에는 틀림이 없으므로 그 발생빈도를 줄이거나 사업초기부터 아예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제일 좋다. 하지만 경영실무에 있어서 가지급금을 아예 발생시키지 않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때문에 발생했다면 방치하지 말고, 적시에 정리해 나가야 함과 동시에 그 발생원인을 파악해 줄여나가야 하는 것이다.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지만 각 방법별로 장단점이 명확하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의 급여나 상여금으로 정리가 가능하지만 소득세와 간접세를 증가시키고, 배당정책을 활용할 경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의한 소득세 증가가 예상되고, 배당금에 대한 손금인정도 어렵다. 특허권을 활용할 수도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적용해야 할 법규정도 까다롭다. 따라서, 가지급금을 효과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상황을 고려한 복수의 전략이 필요하고, 법규정과 과세관청의 예규, 대법원 판례까지 고려한 방법을 찾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밝혔다.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세무·노무·법무·부동산·IPO·특허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가지급금 외 법인의 이슈에 맞춤형 컨설팅과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매경경영지원본부] 대표이사 가지급금 관리하지 않으면 중과세
기사입력:2021-11-01 13: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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