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사법경찰관리가 신고 또는 인지 등으로 피해 영상물 발견 즉시 △ 해당 영상물 채증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피해영상물에 대한 삭제・차단 요청, △ 플랫폼 등에 범죄행위 제지 및 처벌 경고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인터넷 환경의 보편화로 디지털성범죄가 계속 증가하고있으나, 신속하게 피해 영상물이 삭제‧차단되지 못하고 있고, 가해자에 대한 사법절차 또는 삭제‧차단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도 피해 영상물이 유포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가 개선되도록 초동 단계에서 피해 영상물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로써 피해자지원의 실효성 강화, 신속한 삭제 절차 개시로 치료적 사법실현, 2차 피해확산방지로 사회적 비용절감이 기대된다.
법무부는 권고안에 관해 해당부서 법리검토, 관계부처 협의 등 입법절차를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