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시행… 반복 범행 시 3년 이하 징역

기사입력:2021-10-21 22:31:35
[로이슈 안재민 기자] 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반복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또 흉기 등을 휴대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처벌의 핵심 요건은 '지속성'과 '반복성'이다.

스토킹 행위는 상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 또는 그의 가족, 동거인을 대상으로 ▲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지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지칭한다.

아울러 피해자 측이 원하지 않는데도 ▲ 우편·전화 등을 이용해 글·그림·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 ▲ 직접 또는 제삼자를 통해 물건 등을 주거지나 부근에 놓는 행위 ▲주거지나 부근에 놓인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해 불안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등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뤄졌다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

이런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면 스토킹 범죄로 간주한다.
경찰은 스토킹 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서 응급조치하고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응급조치는 스토킹 행위를 제지하고 경고하며, 수사하는 것과 동시에 피해자를 보호 시설로 인도하는 절차다.

긴급응급조치는 주거지 100m 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단계다. 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 잠정조치는 긴급응급조치에 더해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가 가능한 단계이며, 이 단계에서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경찰에서는 스토킹처벌법이 처음 시행되는 법이라 일선 현장에서 애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고 스토킹 사건 대응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교육에 주력하고 있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해당 법이 직접적인 피해자만 보호하게 돼 있고 가족과 동거인 등은 배제돼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법 적용 대상이 연인뿐만 아니라 사이버 괴롭힘, 이웃 간 분쟁, 학부모와 교사 등 업무적 관계, 불법 채권추심 등 채권·채무 관계, 서비스 불만에 따른 앙심 등으로 광범위해 시행 초기 혼란이 우려되는 측면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을 초기 단계에 억제해 심각한 범죄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39.48 ▲5.12
코스닥 870.89 ▼0.37
코스피200 373.10 ▲0.3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7,700,000 ▼168,000
비트코인캐시 662,500 ▼500
비트코인골드 47,900 ▼1,010
이더리움 4,235,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38,000 ▼250
리플 738 ▼1
이오스 1,116 0
퀀텀 5,070 ▼1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7,838,000 ▼262,000
이더리움 4,241,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38,120 ▼220
메탈 2,395 ▲17
리스크 2,600 ▼13
리플 738 ▼2
에이다 621 ▼4
스팀 391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7,688,000 ▼274,000
비트코인캐시 662,500 ▼1,500
비트코인골드 48,170 ▼2,480
이더리움 4,237,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37,990 ▼260
리플 737 ▼2
퀀텀 5,055 ▼15
이오타 311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