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전문변호사, 상속분쟁 발생 전 예방적 조력 활용 중요

기사입력:2021-09-02 14:13:33
사진=홍순기 변호사

사진=홍순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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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지난 6월 국세청이 공개한 ‘2020년 귀속 국세통계’를 통해 지난해 증여세 신고 건수는 21만4603건, 증여재산 가액은 43조6134억 원으로 각각 전년보다 41.7%, 54.4% 급증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국내 금융사들도 상속·증여 등 자산관리 서비스를 확대해 VIP고객을 잡기 위한 무한 경쟁이 가속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들의 타깃은 주로 초고액자산가와 기업 오너 등이다. 하지만 상속은 물려줄 재산이 많을 때에만 관심을 두어야 하는 사안이 아니다. 남겨지는 재산과 더불어 남겨지는 빚 역시 상속 대상이기 때문에 자산 규모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하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생의 한 과정인 것이다.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변호사는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며,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통상적인 상속재산분할은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정하는 유언에 의한 '지정분할', △유언에 의한 지정이 없을 경우 공동상속들의 협의로 분할하는 '협의분할',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때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분할하는 '재판상분할' 등 세 가지 형태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 급등한 부동산 가격, 상속문제와 결합돼 유류분 분쟁으로 확장되는 경우 많아져

최근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 폭등이 상속재산분쟁에 영향을 주고 있다. 상속인인 부모가 특정 자녀에게 양도한 부동산의 가격이 예상보다 더 크게 오르자 이를 두고 공동 상속인들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한지 가늠하기 바쁜 것. 여기서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가운에 상속인에게 반드시 보장되는 일정 상속분으로 법률상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 유류분으로 인정된다.

홍순기 변호사는 “실질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기초가 되는 재산 산정은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증여,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유류분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다분하다”며 “만약 부모가 특정 자식에게 물려준 부동산의 가격이 급등했다면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이 유류분인 법정상속분 중 2분의 1을 충족하는지, 부족한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실제 해당 부동산이 전체 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고 있다면 시가를 n분의 1한만큼의 1/2을 유류분으로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다만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는 유류분 분쟁의 추세를 감안할 때 해당 사안 해결을 위해 정확한 법률 조력을 활용해 꼼꼼히 따져 대응해야 할 필요가 큰 것으로 보인다.

◇ 상속재산분할, 유류분과 더불어 챙겨야 하는 기여분…피상속인 사전준비 중요해

지금까지 살펴본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등과 더불어 살펴봐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다. 바로 기여분이 그것이다. 민법 제1008조의2는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특별히 부양한 자’에게 공동상속인이 협의해 기여분을 더 줄 수 있도록 규정해두었다. 문제는 공동상속인 중 1인의 기여분을 인정하는 협의가 순조롭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홍순기 변호사는 “기여분 분쟁의 특징은 기여분을 주장하는 입장과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의 대립이 매우 치열하다는 점”이라며 “이에 피상속인 역시 부양이나 재산 증가에 기여한 상속인의 기여분이 수월하게 인정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놓는 것이 좋은데, 이때 돌봐주는 자녀에게 미리 많이 증여하거나 유언을 할 경우 유류분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정확한 상속법률 관련 조언을 활용해 솔루션을 구축해놓을 것을 권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상속분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분쟁이 확장될 수 있는 사안이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할지라도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신중하고 꼼꼼한 상속설계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이에 닥쳐서 해결하려하기보다 미리미리 예방적으로 상속문제에 접근해야 함을 기억해두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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