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자이 투시도
이미지 확대보기GS건설에 따르면 충남 홍성군은 비규제지역으로 부동산 규제도 까다롭지 않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주택형 별 예치금만 충족되면 세대주 및 주택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재당첨 제한은 물론 전매제한도 없어 계약 후 바로 전매가 가능하며,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70%까지 적용된다.
분양일정은 오는 9월 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7일 1순위, 8일 2순위 순으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청약접수를 받는다. 이후 당첨자는 14일 발표하며, 정당계약은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진행한다.
GS건설 분양 관계자는 “홍성자이는 GS건설이 홍성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단지인 만큼 설계에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다”며 “GS건설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아파트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