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직원, 육아휴직중 부동산 강의 논란

기사입력:2021-08-26 18:01:41
[로이슈 전여송 기자] 서울교통공사는 소속 직원이 육아휴직 상태에서 부동산 강의를 한 사실이 드러나 감사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직원 A씨는 2016년부터 온·오프라인으로 교통망 개통 정보를 바탕으로 부동산 유망 지역을 분석하는 강의를 해 왔으며, 2018년부터는 육아휴직 상태로 이를 계속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공기업법과 공사 사규 등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겸직 제한 의무를 진다.

사전 신고를 하면 외부 강의 등 대외 활동이 가능하지만, 해당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업무 등은 할 수 없다. A씨는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관계자는 "A씨는 공개된 보도자료 등을 모아 강의한 것이며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사규 위반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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