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비상장 법인의 세무 조사 시 어떤 부분을 가장 먼저 보는지에 대해 정엘기업연구소는 국세 조사관들의 대다수가 차명 주식이라고 대답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조사관들은 어떻게 차명 주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까? 우선 오랜 기간 배당을 하지 않았거나 퇴임한 임직원이 주주임에도 경영과 무관할 경우 차명 주식으로 의심할 수 있다. 상장도 하지 않은 회사에 타인이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흔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비상장 법인의 차명 주식 회수를 진행하다 보면 차명 주식으로 보이는 주식이 실제 주주였던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차명 주식은 조사관들의 입장에서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는 곧 국세청에서도 차명 주주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해석해도 무방하다.
단지 많은 법인들을 한번에 과세할 수 없다 보니 큰 규모의 차명 주식부터 적발해 과세를 하거나, 신탁자(명의를 빌려서 맡긴 원주인)의 2세들이 차명 주식을 매수할 때 과세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차명 주식이 있다면 가급적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다. 일부는 "차명 주식은 원래 내 소유니 그냥 가져오면 되지 않을까요?", "수탁자(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본인 것이 아니라고 각서까지 받았는데…"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는 여러 난관이 있다.
우선 차명 주식으로 인정받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국세청에서 차명 주식임을 입증하려면 입증을 주장하는 쪽 즉, 납세자가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명의 신탁 주식으로 인정을 받았더라도 명의 신탁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은 납부해야 하는데, 법인의 상황에 따라서 이 세금은 납부가 불가능할 정도로 그 금액이 클 수도 있으며 최초의 신탁 이후 추가 주식 이동이나 증자 등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부과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정엘기업연구소 정선의 소장은 "명의 신탁 주식을 회수할 때는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과세될 여지가 있는 모든 부분을 꼼꼼하게 따져보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해야 생각하지 못한 세금이 부과되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정엘기업연구소는 차명 주식 회수와 명의 신탁 주식 회수, 가업 승계 등을 전문으로 자문하는 전문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비상장 법인, 세무조사 하면 차명 주식부터 본다"
기사입력:2021-08-13 17: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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