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대통령 욕설로 모욕한 병사 항소심도 무죄

병장 폭행부분만 유죄로 인정 벌금 30만 원 기사입력:2021-08-04 07:49:06
(사진=창원지법)
(사진=창원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윤성열 부장판사·김기풍·장재용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1년 7월 22일 대통령과 중사에게 욕설로 모욕하고 병장을 폭행해 상관모욕,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다며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2020노2763).

1심은 폭행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만 원, 대통령과 중사 상관모욕의 점은 무죄.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각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위 각 발언 당시 전파가능성에 대하여 인식하고서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이 발언을 한 장소는 동기 병사들만 사용하는 공간인 생활관 내부이거나 동기 병사들만 있었던 흡연장 내부이므로, 장소의 특성상 동기 병사들 이외의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각 발언을 들었던 동기 병사들은 위와 같이 신고를 위한 J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의 발언 내용을 이야기했을 뿐 그 외 피고인의 발언 내용을 다른 곳에 이야기하는 등으로 전파를 했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고 봤다.

피고인의 발언 중 대통령에 관한 발언을 들은 동기 병사들은 대부분 정치에 관심이 크게 없어 피고인의 발언을 듣고도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고 흘려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중사 N은 피고인이 자신에 관한 발언을 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 사건 수사가 이루어진 후에서야 헌병수사관으로부터 전해 듣고 피고인의 발언 사실을 알게 됐다.

(피해자 대통령에 대한 상관모욕) 피고인은 2019년 1~2월경 오후 8시~9시 경기도 한 부대 흡연장에서 상병 F와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상병 F, 상병 G, 상병 H가 듣는 가운데 피해자 대통령 E에 대하여 “E는 정치를 너무 못한다. 개XX다. I가 훨씬 좋았다.”라고 말하여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했다.

피고인은 2019년 1~3월경 오후 5시~오후 9시 2중대 3생활관에서 뉴스를 시청하던 중 피해자 대통령 E가 대북지원을 했다는 기사를 보고 상병 J을 포함한 생활관 동기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 대하여 “와 X발 저건 완전 빨갱이 아니냐? 완전히 미친XX”라고 말하여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했다.

피고인은 2019년 7월 초순경 오전 11~오후 1시 2중대 4생활관에서 피해자 대통령 E가 대북지원을 했다는 이유로 상병 K, 상병 L, 상병 M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 대해 “E 개XX다. 노◯◯ 지껄이 한다.”라고 말하여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했다.

또 피고인은 2019년 6월 하순경 행정반 앞 복도에서, 4생활관에서, 2019년 7월 중순경 아침점호에 늦어, 소통과 공감의 시긴에 핸드폰 사용 등으로 피해자 중사 N에게 적발돼 진술서 작성을 지시받았다는 이유로 상병 2~3명이 듣는 가운데 "완전히 미친X, 개XX년"이라고 말해 공연한 방법으로 각 상관을 모욕했다.

피고인은 2019년 7월 2일 오후 9시경 부대 흡연장에서 피해자 병장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분을 1회 가격하고, 바닥에 넘어진 피고인에게 헤드락을 걸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는 과정에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주위를 긁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장지용 판사는 2020년 10월 21일 상관모욕,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폭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단137).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상관모욕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상관모욕죄는 흡연장, 생활관, 행정반 앞 복도에서 3명 이내의 동기나 동계급자(생활관 동기 포함)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이나 중사 N에 대하여 욕설을 했다는 것으로(날짜도 특정되어 있지 않으며 두 건은 달도 특정되지 않았다), 이를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하는 것에 준하여 군 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에 영향을 미칠만한 방법으로 공연히 상관을 모욕한 경우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순수한 사적 대화에까지 상관모욕죄, 특히 정치적 헌법기관 또는 정치인으로서의 지위를 겸유하는 대통령에 대한 상관모욕죄를 적용할 경우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는 군인복무규율을 따르는 군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직무수행 중이 아닌 사석에서의 발언에도 적용되는 '상관면전모욕죄'(대법원 1967. 9. 26. 선고 67도1019 판결 참조)와 달리 '상관모욕죄'는 사적 대화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고 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관모욕의 점은 1인 또는 소수의 인원에게 한 발언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1인 또는 소수의 인원에게 한 발언에 대하여 전파가능성을 기초로 공연성을 인정할 수도 없다(전파가능성 이론을 적용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도 보이지 아니한다)고 봤다.

그러자 검사는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무죄부분)과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검사는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의 입법취지, 남북한 대치 상태 및 그로 인한 군조직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보면, 상관모욕죄의 구성요건을 형법상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비하여 엄격히 제한하여 해석할 이유가 없음에도, 원심판결에는 상관모욕죄의 구성요건 및 적용범위를 자의적으로 협소하게 해석하여 적용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또한 위와 같은 법리오해를 기초로 상관모욕의 행위 내지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잘못된 사실을 인정한 사실오인의 위법도 있다"고 주장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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