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교통법규 위반 차량 고의 충격, 2억4천만 원 보험금 가로챈 일당 검거

주범 1명 구속, 7명 불구속 송치 기사입력:2021-07-30 11:00:00
(사진제공=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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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이규문)은 렌터차량을 이용해 교통법규 위반차량 등을 골라 고의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2억4000여 만 원을 편취한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주범·가담자 등 총 8명을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주범 A씨(30대·남)는 구속하고, 공범인 일당 B씨(20대·남) 등 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친구, 애인, 교도소에서 만난 후배 등을 공범자로 가담시켜 2017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45회에 걸쳐 부산, 창원, 김해 등지에서 공범들을 태우고 차량을 운행하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병원에 입원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사로부터 총 2억4000여 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구속) 등 3명은 40회에 걸쳐 2억2000여만원을 편취한 보험사기로 올해 5월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5회에 걸쳐 추가 범행을 저질러 보험금 2천여 만 원을 추가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경찰관계자는 “보험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교통 법규를 준수하며 운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며, 법규위반으로 가해자가 된 경우에도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경찰에 즉시 신고하거나, 블랙박스 영상을 보관했다가 추후에라도 경찰에 제출하면 혐의입증에 도움이 된다” 고 전했다.

부산경찰청은 보험사기로 인한 선량한 다수 보험계약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교통사고 접수 시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을 통해 보험사기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보험사기 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8,986억원이며, 이 중 자동차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830억원으로 42.6%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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