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부산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친구, 애인, 교도소에서 만난 후배 등을 공범자로 가담시켜 2017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45회에 걸쳐 부산, 창원, 김해 등지에서 공범들을 태우고 차량을 운행하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병원에 입원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사로부터 총 2억4000여 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구속) 등 3명은 40회에 걸쳐 2억2000여만원을 편취한 보험사기로 올해 5월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5회에 걸쳐 추가 범행을 저질러 보험금 2천여 만 원을 추가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경찰관계자는 “보험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교통 법규를 준수하며 운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며, 법규위반으로 가해자가 된 경우에도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경찰에 즉시 신고하거나, 블랙박스 영상을 보관했다가 추후에라도 경찰에 제출하면 혐의입증에 도움이 된다” 고 전했다.
부산경찰청은 보험사기로 인한 선량한 다수 보험계약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교통사고 접수 시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을 통해 보험사기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보험사기 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