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5일 불법영업을 하는 노래주점 출입문을 강제개방하고 단속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부산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해당업소는 7월 25일 오후 10시 34경 손님 11명 상대 불법영업중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영업하다 에어컨 실외기 소리에 들통나 문을 강제 개방하고 들어가 단속했던 업소다.
서면지구대 전순찰차가 현장 출동, 정문 및 후문도주로 등을 전부 차단후 출입문을 강제개방하고 업소내부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업주, 종업원, 손님 등 17명을 적발하고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관한 법률 49조1항 위반으로 형사처벌예정이다.
처벌규정 변경(2021.7.7.)으로 운영시간제한 위반은 300만원이하 과태료에서 300만원이하 벌금으로 변경됐다. 7월 7일 이후 운영시간 제한을 위반하는 업주, 종업원 및 손님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 제49조 제1항 제2의2호: 출입자명부 미작성 등 방역수칙위반의 경우 운영자, 종사자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경찰은 코로나19예방을 위해 별도 명령 시까지 부산지역 유흥가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 하고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키로 했다.
7월 29일 오후 11시 40분경 우동 소재 00음식점에서 오후 10시 이후 영업사실 확인, 운영시간 제한위반으로 업주 및 손님 등 8명 단속
◇북부서
7월 29일 오후 9시 40분경 북구 덕천동 소재 00홀덤펍에서 집합금지 기간중에 문을 잠그고 비밀영업, 업주 및 손님등 9명 단속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