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공고 없이 특별공급 대상기관 지정 특혜 의혹

기사입력:2021-07-15 17:22:0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문기 청장. 사진=행복청 홈페이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문기 청장. 사진=행복청 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여송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 민간기업과 병원을 행정상의 공고도 없이 개별 신청을 통해 특별공급 대상기관으로 지정해 왔다고 15일 밝혔다.

송언석 의원이 행복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복청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12월부터 병원 9곳을 차례로 세종시 특별공급 대상기관으로 지정했다. 민간기업의 경우 7곳 중 6곳이 문재인 정부 들어 지정됐다. 특별공급 대상기관 지정은 행복청장의 권한으로 해당 기업 6곳과 병원 3곳을 이문기 現청장이 직접 지정했다.

하지만 민간기업과 병원을 특별공급 대상기관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행정상의 공고조차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행복청이 각 기관이 임의로 작성한 신청서를 제출받아 주먹구구식으로 특별공급 대상기관을 지정해 온 것. 그리고 이렇게 지정된 특별공급 대상기관 리스트는 외부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들 특별공급 대상기관 가운데 병원 2곳은 특별공급 대상기관으로 지정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폐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새싹병원’은 2020년 12월 특별공급 대상기관으로 지정된 후 2개월여 만인 2021년 2월 폐업했다. ‘다나을한방병원’의 경우 특별공급 대상기관으로 지정된 지 6개월여 만에 문을 닫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해 9월 특별공급 대상기관으로 지정된 ‘에이블정보기술’은 특별공급 대상기관 지정 신청서에 특공 대상자를 65명으로 기재하여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기업이 세종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세종 본사 종사자 수는 30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업계획서 상에 직원 수보다 2배 이상 많은 인원이 특공 대상자로 포함된 셈이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행복청이 이들 민간기업과 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특별공급 대상기관 지정 신청서와 확인서, 당첨자 현황 등을 제출할 것을 여러 차례 걸쳐 요구한 바 있고, 지난달 18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자료 제출을 거듭 요구했으나 이문기 청장은 이마저도 거부했다고 전했다.

송언석 의원은 “주먹구구식으로 특별공급 대상기관에 지정된 민간기업과 병원들이 제도를 악용했을 우려가 있다”라며 “특혜와 비리 의혹으로 얼룩진 세종시 특공은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56.33 ▲27.71
코스닥 856.82 ▲3.56
코스피200 361.02 ▲4.5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330,000 ▲219,000
비트코인캐시 693,000 ▲5,500
비트코인골드 47,300 ▲140
이더리움 4,499,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38,490 ▼10
리플 751 ▲1
이오스 1,174 0
퀀텀 5,740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350,000 ▲110,000
이더리움 4,502,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38,410 ▼100
메탈 2,463 ▼8
리스크 2,564 ▲27
리플 752 ▲2
에이다 674 ▲3
스팀 421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265,000 ▲194,000
비트코인캐시 692,000 ▲6,500
비트코인골드 46,680 0
이더리움 4,498,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38,500 ▲90
리플 752 ▲2
퀀텀 5,700 ▼20
이오타 332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