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우철 부장판사·황지현·이태희)는 2021년 7월 1일 교원의임면에 관한 소송비용을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회계'에서 지출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부구욱 영산대 총장과 전 교무처장(3명)에게 벌금 80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2020노963).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불법영득의사로 변호사비용을 지출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에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이를 따로 기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피고인들은 "교비회계에서 변호사비용을 지출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것이거나 피고인들에게 횡령의 범의, 위법성의 인식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 아울러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어떠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는지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공소제기가 부적법하다"며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주장했다.
검사는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 교비회계의 세출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어야 하며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해 2008년 12월 29일 대학교에서 피해자(학교법인)를 위해 교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교원의 재계약불가처분무효확인 등 소송과 관련한 변호사 비용명목으로 교비 550만 원을 지급해 횡령했다.
이어 2009년 8월 13일부터 2011년 3월 9일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교비 1320만 원을 횡령했다.
또 2012년 6월 29일 교원의 재임용거부처분취소심사결정취소 소송과 관련한 변호사비용 명목으로 교비 330만 원을 지급해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울산지방법원 2020. 8. 1. 선고 2018고단3851 판결)은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징역 8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하여 대외적인 자금집
행 업무를 수행한다는 인식하에 행동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의 위탁 취지에 반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재계약불가처분무효확인 소송 등 소송의 당사자는 모두 공소사실에 피해자로 적시된 학교법인이다. 각 소송위임계약상 위임인도 모두 학교법인이므로, 그 계약에 따른 변호사비용 지급의무도 학교법인에 있다. 즉 이 사건 각 변호사비용은 그 출처가 교비회계인지, 법인회계인지 달라질 수는 있으나, 결국 모두 학교법인이 지출해야 할 성질의 돈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변호사비용 지출행위로 인하여 본인인 학교법인에 어떠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들은 위 소송의 당사자도 아니고 소송위임계약상 변호사비용을 지급할 채무를 지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들이 교비회계에서 위 변호사비용을 지출할 것을 결정하고 집행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본인(학교법인)이 아닌 피고인들이나 제3자가 채무를 면하는 등의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변호사비용 지출 관련 행위로부터 학교법인이 아닌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도나 목적을 발견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변호사비용을 말 그대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법인은 결국 자신의 기관(대학)이나 피용자에 의하여 행위할 수밖에 없으므로 법무법인 등과의 대외적 관계에서 이 돈을 실질적으로 사용한 것은 학교법인이라고 볼 수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변호사비용 지출을 결정할 당시까지 교육부는 '학교운영과 관련된 소송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던 것으로 보이고, 반대로 그러한 행위가 사립학교법령에 의해 금지된다는 취지의 명확한 지침이나 안내를 제시했다는 사정은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위 각 소송은 교원의 개인적인 비위나 범죄에 관한 것이거나 교원이 당사자가 된 소송이 아니라, 대학운영에 필수적인 교원의 임면에 관하여 학교법인이 피고 또는 피고 보조참가인으로서 직접 관여된 소송이라는 점에서 그에 관한 소송비용을 집행하는 것이 사립학교법령에 따라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여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107.2.15. 선고 2013도14777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지법, 교원임면에 관한 소송비용을 '교비'에서 지출 부구욱 영산대 총장 등 항소심서 무죄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기사입력:2021-07-07 10: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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