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 ‘범죄피해자’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함(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조 제1항).
헌법 제30조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피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보상을 위한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구조금과 치료비·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 △범죄피해 트라우마 심리치유를 위한 스마일센터의 심리적 지원 △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제도’ 운영 △사생활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신변보호 조치, 임시안전숙소 및 이전비(이사실비) 지원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배상명령제도와 형사조정제도’ 시행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법률홈닥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법률구조사업 수행이 그것이다.
2020년 현황을 보면 206건, 총 95억6700만 원을 지급했다(유족 145건, 장해 27건, 중상해 34건).
개정안은 피해자가 가해자 측이 가입한 책임보험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보충적 지원자동차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구조금 지급 확대로 2019년 기준으로 1,309건에 불과했던 지원 대상이 2,998(기존 1,309건+과실범죄 1,689건)건으로 늘어난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 추진 이후에도 구조금 지원 범위와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등 더 많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