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구조금지급대상자 과실범죄 피해자로 확대 추진

기사입력:2021-06-24 13:01:19
(제공=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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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통해 사회적 약자인 범죄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인권 보호의 주무부처로서, 범죄피해자보호법을 근거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해 범죄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

* ‘범죄피해자’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함(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조 제1항).

헌법 제30조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피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보상을 위한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구조금과 치료비·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 △범죄피해 트라우마 심리치유를 위한 스마일센터의 심리적 지원 △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제도’ 운영 △사생활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신변보호 조치, 임시안전숙소 및 이전비(이사실비) 지원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배상명령제도와 형사조정제도’ 시행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법률홈닥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법률구조사업 수행이 그것이다.

2020년 현황을 보면 206건, 총 95억6700만 원을 지급했다(유족 145건, 장해 27건, 중상해 34건).
법무부는 구조금 지급 대상자를 기존 고의범죄 피해자에서 '과실범죄 피해자'(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치사상, 실화 등도 구조금 지급 가능)로 확대하고자,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해 6월 25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가해자 측이 가입한 책임보험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보충적 지원자동차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구조금 지급 확대로 2019년 기준으로 1,309건에 불과했던 지원 대상이 2,998(기존 1,309건+과실범죄 1,689건)건으로 늘어난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 추진 이후에도 구조금 지원 범위와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등 더 많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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