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16일 임직원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강연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지난 5월 18일 공포되고 2022년 5월 19일 시행 예정인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공직자의 10가지 행위기준 등을 주제로 강의했다.
아울러, 공직사회의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JDC 임직원이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숙지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JDC 문대림 이사장은 “JDC는 지난 해 청렴도 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과감한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며 “오늘 특별강연을 통해 앞으로 더 투명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JDC의 신뢰도를 향상하는 한편 청렴한 공직사회 실현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JDC, 국민권익위원회 한삼석 부패방지국장 이해충돌방지법 강연 시행
기사입력:2021-06-16 17: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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