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통해 퇴직금 지급 시기 및 산정 방법을 명확히 정하고 퇴직금 미지급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한다.
퇴직급여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만 한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누구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도 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했다면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아르바이트생이든 구분 없이 근로자로 인정되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된다. 그런데 근로계약이 아니라 위탁계약이나 용역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 등이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 감독을 받아 근무했을 때에 이들을 근로자로 인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가 발생한다.
회사 측에서는 계약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명분을 들어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계약의 형태가 아니라 근로 제공의 실질을 살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이들을 근로자로 인정하여 퇴직금을 비롯한 법정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퇴직금 금액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기도 한다. 퇴직급여법은 퇴직금을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하게끔 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평균임금에서 상여금 등 일부 항목을 제하는 식으로 사용자가 임의로 퇴직금을 적게 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때로는 평균임금을 구하는 것 자체가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또한 기업의 경영 상황이 악화되어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을 상실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러한 때에는 기업이 퇴직금 지급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거짓 주장을 펼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기업이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여 퇴직금을 제 때 지급하지 못하는 것인지 알아보고 적절하게 대처해야 한다.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여 퇴직금의 일부라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사용자를 고소하여 근로기준법 또는 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할 수도 있다.
단,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차일피일 대응을 미루다가는 소중한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특히 노동청에 진정 내지는 고소를 하더라도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계속하여 퇴직금 지급을 미루거나 퇴직금 지급 자체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으므로, 근로자로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퇴직금을 둘러싼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법무법인YK 노사공감 조인선 노동전문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퇴직금 미지급,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어… 사용자 처벌도 가능해
기사입력:2021-05-21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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