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부산고법창원재판부.(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사실오인 및 벌리오해 주장 배척하고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는 엘시티 로고를 창작한 D사로부터 로고에 관한 저작권을 양도받은 승계인이나, 저작재산권을 동록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니 저작권자가 아닌 피해자의 고소는 부적합하다.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서비스표(L자 모양의 도형과 ‘Lct’ 결합된 형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이 일어날 여지가 없고, 피고인 A에게 이에 대한 고의가 없었으며, 특허청 등록이 된 상표를 사용했으므로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저작권법위반 부분관련, 피해자는 D와의 계약에 따라 L자 모양의 도형과 ‘Lct’가 결합된 형태의 서비스표에 대한 저작권자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배척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관련,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서비스표와 유사한 상표를 호텔 외벽, 입간판 등에 사용한 2017년 9월경 피해자가 분양하는 ‘엘시티 더샵 아파트’ 또는 ‘엘시티 더 레지던스’의 브랜드명인 ‘엘시티’와 L자 모양의 도형과 ‘Lct’가 결합된 형태의 서비스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었고,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관광호텔에 피해자의 서비스표를 사용해 피해자의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했으며, 피고인들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했다.
이와 관련, 피해자는 2017년 12월 7일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부산지방법원은 2018년 2월 12일 피해자와 피고인의 표장의 지정서비스업은 거래상 혼동의 염려가 있을 정도의 유사성을 가진다고 판단해 피해자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했다.
피고인 회사가 항고했으나 2019년 7월 27일 기각됐으며, 피고인 회사가 재항고했으나 2019년 11월 14일 재항고를 취하, 원결정이 확정됐다.피해자는 2018년 3월 19일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상표권 등 침해금지 등 소송을 제기했고, 부산지방법원은 2019년 9월 18일 피고인 회사는 피해자에게 2억3148만7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회사 및 피해자가 항소했고, 특허법원은 2021년 2월 3일 피고인 회사가 2017년 5월부터 2019년 까지 피해자의 표장을 호텔업 등에 사용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회사는 피해자에게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 회사가 2019년 11월 이후부터는 피해자의 표장과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금지청구는 기각했다. 피고인 회사와 피해자는 위 판결에 대해 각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2021년 3월 5일 모두 상고를 취하해 같은 날 특허법원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