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한 카메라 탐지기 대여 서비스 운영

기사입력:2021-05-14 11:00:37
[로이슈 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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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부경찰서 명곡지구대 경장 이종환.


중에게 개방되어 있어 드나들기 쉬운 공공장소는 침입이 용이해 불법 촬영 범죄의 가능성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다.

특히 최근 3년간 불법 촬영 575건 중 화장실 135건(23.5%), 주거지 106건(18.4%), 숙박업소 70건(12.2%), 상가·상점 60건(10.4%)으로 화장실에서 가장 많은 불법 촬영 범죄가 이루어졌다.

이중 화장실 내 불법 촬영 중에서도 창원시 상남동 등 도내 번화가에 있는 상가 민간화장실에서 91건(84.3%)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및 시설주들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경찰은 상가 화장실 등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한 불법 카메라 탐지기 대여 서비스 운영을 시작했다.

신청 방법은 경찰서 여청계 또는 지역경찰관서인 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하여 신분증 확인한 뒤 대여신청서 작성 및 사용법 교육 후 간단히 대여할 수 있다. 탐지 장비는 시설주별로 1세트를 2일간 대여 가능 하고 필요 시 연장 또한 가능하다.

현재 창원시는 55개소 행정복지센터에 탐지기 139대를 상담 안내를 통해 대여중 에 있고, 협조를 통한 지자체 불법 카메라 탐지기 구입 확대 및 도내 全 행정복지센터 내 탐지기 대여 서비스 추진을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경남 소상공인 연합회와 협업을 통해 시설주들의 상가 화장실 등 자체 점검 요망, 지역회장단 회의 시 불법 카메라 탐지기 사용법 교육 등을 회원들 대상으로 홍보하고 있기에, 앞으로 불법 촬영 범죄를 사전 예방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치 않고 국민들이 안심하며 공공장소를 이용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창원서부경찰서 명곡지구대 경장 이종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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