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지역구, 기획재정위)이 13일 현금 수입이 미미한 실거주 고령자에게 납부유예를 조건부 허용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공시지가 급등으로 인해 아파트 등 주택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일정한 소득원이 없는 은퇴 고령자들의 세금 납부에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김수흥 의원은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은퇴 종부세 대상자들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아 이번에 개정안을 제출했다.
김수흥 의원실에 따르면 만 60세 이상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2019년 기준 20만 명이 넘는다.
올해도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대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기적인 수입이 끊긴 상태에서는 몇 십만원 조차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양도·상속·증여와 같이 납부 여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일괄 납부하게 되면 은퇴자들은 큰 부담을 덜게 된다.
김수흥 의원안이 이미 발의된 유사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과 다른 점은 납부 시점까지 일정 수준의 납부유예 수수료를 내도록 해 법의 근본 취지를 악용하지 않도록 하면서 대상자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기제를 포함하고 있는 점이다.
또 연소득에 제한을 두어 자산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발생하는 고령자에 대해서는 이 특례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김수흥 의원, 1주택 고령자 위한 종부세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1-05-13 13: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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