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자리를 이어가던 중,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고, 종전에는 피고인에게 일당 19만 원을 준다고 약속했다가 말을 바꾸어 ‘일을 하는 걸 보고 일당 19만 원을 줄 지를 결정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 화가 나, 2020년 10월 28일 0시 30분경 막창집에서 나와 길을 걸어가던 중 열쇠뭉치에 연결된 접이식 흉기(덮개 길이 9cm, 날 길이 6cm)을 꺼내 들었고, 피해자로부터 재차 “자꾸 꺼내서 뭐 하는거냐, 집어 넣어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는 것처럼 유인해 흉기로 눈에 상해를 가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으나, 부러진 날이 코뼈에 박혔고, 병원으로 이송된 피해자가 코뼈에 박힌 날을 제거하는 등의 수술을 받음으로써 ‘각막의 열상, 좌안’ 등의 상해를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는 날이 들어간 각도가 조금만 달랐어도 뇌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렀을 수도 있고, 왼쪽 눈이 찔려 터지지 않은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극히 위험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여러 차례 수술을 받는 등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눈이 실명되거나 눈에 영구장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양형기준을 모두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