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영도경찰서.(사진=부산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해경선박 3대, 경찰 등 25명이 현장 주변 수색 중 부근 편의점에서 A경장이 슬리퍼 구입을 확인, 경찰신분임을 확인하고 6일 오전 3시 30분경 운전자와 통화 자진출석했다.
음주측정은 바닷물에 뛰어들어 시간이 지나 술이 어느정도 깼을 것으로 보고 측정거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키로 했다. 조사진행후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적용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한편 경찰은 당시 음주 의심 차량에 해경직원외 동승자 1명(남)도 같이 타고 있다가 현장에서 도주한 것으로 확인, 인적사항 등 확보했고 추후 출석시켜 조사예정이다(해경직원은 아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