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마크
이미지 확대보기감염병예방관리에관한법률 49조1항에 정한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한 조치 위반시 80조(벌칙)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앞으로도 지자체등과 협력해 방역수칙위반업소에 대한 점검 및 유흥시설 등에서의 불법영업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점검을 통해 코로나19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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