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운대경찰서는 지난 4월 15일 유흥주점 등이 밀집해 있는 해운대해수욕장 등 주변 유흥업소 등을 상대로 관할구청과 합동단속을 실시, 간판불을 끄고 불법 영업을 한 유흥업소 2개소를 단속하고, 업주,종업원, 손님 등 29명을 감염병예방법(집합금지명령위반등) 혐의로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A업소는 적발당시 3개의 룸에 다수의 손님들이 있었고 별도로 8명의 유흥종사자가 대기하고 있으면서 영업을 했고, B업소는 단란주점에서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염병예방관리에관한법률 49조1항에 정한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한 조치 위반시 80조(벌칙)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앞으로도 지자체등과 협력해 방역수칙위반업소에 대한 점검 및 유흥시설 등에서의 불법영업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점검을 통해 코로나19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해운대서, 관할구청 합동단속 '간판 불 끄고 불법 영업 유흥업소' 2곳 단속
업주, 종업원, 손님 등 29명 적발 기사입력:2021-04-17 11:40:1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167.16 | ▲56.54 |
| 코스닥 | 937.34 | ▲2.70 |
| 코스피200 | 587.93 | ▲7.77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4,880,000 | ▼72,000 |
| 비트코인캐시 | 861,500 | ▼7,000 |
| 이더리움 | 4,611,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500 | 0 |
| 리플 | 3,025 | ▲10 |
| 퀀텀 | 2,236 | ▼24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4,849,000 | ▼154,000 |
| 이더리움 | 4,606,000 | ▼1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500 | ▼30 |
| 메탈 | 602 | 0 |
| 리스크 | 310 | ▼4 |
| 리플 | 3,022 | ▲7 |
| 에이다 | 611 | ▼2 |
| 스팀 | 105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4,780,000 | ▼160,000 |
| 비트코인캐시 | 862,500 | ▼5,000 |
| 이더리움 | 4,608,000 | ▼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520 | ▲30 |
| 리플 | 3,026 | ▲10 |
| 퀀텀 | 2,220 | ▼37 |
| 이오타 | 151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