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똥차를 가지고 애들처럼 징징거린다'고 말한 아들 찌른 친부 '집유'

살인미수 무죄, 특수상해죄 인정 기사입력:2021-04-16 12:23:10
대구법원 전경.(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 전경.(사진제공=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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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규철 부장판사, 김미란,김정섭)는 2021년 4월 9일 살인미수(인정된 죄명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0고합13).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분노 상황에서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느끼는 등 분노 조절을 위한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하다는 청구전조사서의 의견 등을 참작)].압수된 과도는 몰수했다. 다만 검사의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살인미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해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살인의 고의'에 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특수상해죄로 인정했다.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

아들과 단둘이 살고 있는 피고인(50대)은 2020년 12월 17일 오후 9시 30분경 거주지 안에서 ‘주말에 울산에 가봐야 하니 자동차를 빌려 달라’라는 피해자(아들)의 요청을 피고인이 거절한 문제(차로 월요일에 출근)로 상호 말다툼하던 중(피해자가 차 열쇠를 찾기 위해 옷장, 피고인의 옷과 피고인이 덮고 있던 이불을 걷어 내자 피고인이 '그만하라'고 했음에도 계속 지속) 피해자로부터 ‘똥차를 가지고 애들처럼 징징거린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순간 격분해 자리에서 일어나 평소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과도를 들고 4회에 걸쳐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인 왼쪽 허벅지 열상(3cm × 2cm) 등 상해를 가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격은 피해자의 복강 내 장기에 손상을 가하지않은 것으로 보이나 자칫하면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도 있었다. 피해자는 자신의 아버지인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피해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을 무시하는 피해자의 불손한 언동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곧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공격행위를 멈추고 119에 신고한 후, 구급대원의 전화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상처부위를 지혈하여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들었다.
또 "피해자는 재활 치료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영구적 장애는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자신이 부족하여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고 있다. 피해자의 누나 및 많은 지인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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