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4월 11일 오전 1시 30분경 부산진구 부전동 00배달업체 사무실 내에서 집합금지위반 도박장이 적발됐다.
'새벽에 도박을 한다'는 112신고 접수받고 부산진경찰서 서면지구대가 출동해 A씨(40대·남·배달원) 등 5명을 도박 현행범 체포 및 집합금지 위반사실을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
이들은 현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원탁 테이블에 모여 앉아 판돈 136만원에 속칭 훌라도박을 하고 있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배달업체 사무실 내 마스크 쓰지않고 도박판 벌인 5명 적발
기사입력:2021-04-12 09: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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