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슈퍼의 표준모델은 출입 인증장치, 무인계산대, 주류판매 잠금장치, LED간판, CCTV 등으로 설치비용은 총 1000만원(부가세 별도)이 소요된다.
스마트슈퍼 공모사업의 조건은 소요비용의 50%를 국비로 지원하고 지자체는 최소 20% 이상을 부담해 점주가 대략 30%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구는 구비 최대지원 비율인 50%를 지원, 점주의 부담을 부가가치세 해당금액으로 최소화해 지역 내 스마트슈퍼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신청 조건은 매출규모가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 점포매장 면적이 165㎡미만인 소상공인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