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법원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1심은 일부 인용[(원고 1-구속피의자, 원고 3-원고1의 변호인, 위자료 각 200만 원/원고 2-구속피의자, 위자료 100만 원)했고, 원심은 원고 1, 원고 3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증액(각 300만 원 추가인용), 원고 2에 대해 위자료 액수를 증액(200만원 추가인용)했다.
원심은 구속피의자가 도주, 자해,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 등을 행할 분명하고 구체적인 위험이 드러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았고, 검사가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검사 및 대한민국의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피고 대한민국의 피고 검사에 대한 구상을 전제로 하는 피고 검사의 중과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부분)이 있지만, 원심이 인정한 검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중과실에 의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원심의 판단이 대법원 판례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관련 준항고 사건(원고 1, 3 관련)
검사의 피의자신문 당시 원고 1에게 도주, 자해,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 등 형집행법 제9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교도관에게 보호장비 해제요청을 하지 않은 조치는 위법하다.
당시 변호인(원고 3)의 보호장비 해제 요청요구는 정당하므로, 그 요구가 부당하다는 전제하에 원고 3을 퇴거시킨 조치는 위법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