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7개월간 감금하며 망치로 무릎 때리고 소변과 정액까지 먹게 한 피고인 징역 5년

기사입력:2021-04-01 16:12:50
(사진=창원지법)
(사진=창원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 이학근, 강동관)는 2021년 4월 1일 특수강도, 강도, 중감금치상(인정된 죄명 특수중감금치상, 특수상해, 강요(인정된 죄명 특수강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20고합256).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한 후 이러한 권력관계를 이용해 피해자의 퇴직금가 실업급여 등으로 수령한 돈을 모두 빼앗고 돈이 떨어지자 게임을 해서라도 돈을 벌어오라고 시켰다. 그 과정에서 망치로 피부가 괴사할 정도로 무릎을 때리거나 라이터나 담배로 피부를 지지는 방식으로 점점 가학적으로 변모했을 뿐 아니라 급기야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소변과 정액을 먹게 하는 극단적으로 비인간적인 가혹행위를 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염려해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없게 했다. 피해자의 핸드폰과 신용카드를 빼앗고 자신이 처벌받게 되면 가족들까지 모두 죽이겠다는 반인륜적인 협박을 해 피해자의 도주 의사를 좌절시키고 자포자기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7개월간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가했다는 점에서 범행이 계획적이고 악의적이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진술 당시 피고인에게 감금당한 시간들을 '지옥'으로 피고인을 '악마'로 표현할 정도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앞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형성해 나갈 수 있을까 의문이 들 정도로 피고인은 피ㅓ해자의 정신까지 처참하게 파괴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직까지도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피고인(20대)은 피해자와 대학 같은 학번 동급생으로 2020년 1월 초순경 피해자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자 피해자에게 함께 생활하자고 권유했고 그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생활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집안일을 잘 하지 못한다거나, 피고인 명의 리그오브레전드 게임계정의 등급을 높여주기로 했는데 전적이 좋지 않았거나 게임자세가 잘못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몇 시간 동안 머리박기를 시키거나 폭행을 해왔다.

피고인은 흉기인 장도리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허벅지를 4회 때려 반항을 억압하고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년 2월 4일 피해자의 퇴직금 중 72만 원 상당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급받아 강취했다.

이후에도 피고인이 정해놓은 생활규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해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었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같은 해 9월 12일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폭행·협박에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필요할 때마다 돈을 달라고 요구해 합계 655만 원 상당을 강취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 돈을 벌 목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폭행 속에 매일 6시간에서 11시간 가량 게임을 하게 했고, 2020년 3월경 식당에서 함께 저녁을 먹으며 피고인의 옷에 국물을 튀게했음에도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집에 돌아와 피해자에게 30분 동안 머리박기를 시키고 장도리로 무차별 폭행했다.

피해자가 도망쳐 피씨방으로 도망갔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카드 승인내역을 통해 피씨방으로 찾아가 집으로 끌고와 신용카드, 지갑 등을 빼앗으며 "도망가거나 신고하면 가족들을 XX버린다"며 강제로 게임을 하도록 했다.

이렇게 감금한 상태에서 게임을 바른 자세로 하지 않는다거나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혹행위를 했으며 2020년 9월경부터는 장도리로 피해자의 양쪽 무릎을 수시로 3대에서 100대 가량 반복적으로 때렸다.

그런던 중 피해자가 손가락이 아파 게임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소변과 정액을 종이컵에 담아 마시게 하고 피해자의 양쪽 무릎을 50회 가량 때렸다. 결국 폭행을 견디지 못한 피해자는 2020년 10월 4일 오전 4시경 피고인이 잠든 사이 집을 빠져나와 도주했다.

피고인은 약 7개월 간 감금해 가혹행위를 하고 이로인해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괴사성 근막염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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