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들은 공모해 2019년 11월 17일부터 11월 27일까지 SNS 등을 통해 알게된 아동·청소년들에게 "당신의 계정이 도용되었으니 확인하라"취지로 거짓말 해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해 총 26명으로부터 트위터 계정 ID 및 비밀번호를 탈취했다.
또 피해자들이 트위터에 비공개로 저장해 놓은 차체사진과 신상정보(성명, 나이, 전화번호, 주소, 출신학교, 주변지인정보)를 수집한 다음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부모에게 알리겠다. 경찰관인데, 너(피해자)는 미성년자인데 불구하고 음란 사진과 영상을 유포했다"며 협박해, 이들로 하여금 총 69개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전송·게시하도록 했다.
피고인 A는 단독범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2명이 특정부위를 노출하고 피고인의 대화방을 홍보하는 종이를 들고 있는 사진을 대화방에 게시해 배포했다.
이어 2019년 11월 25일경부터 12월 3일경까지 불특정 다수인들과 서로 소지한 유아에서 고등학생에 이르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교환하는 방법으로 총 178개의 사진 및 동영상을 배포하고, 사진 및 동영상 3,202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총 77개의 음란물사진 및 동영상을 압축파일로 게시해 단체대화방 회원 4,403명, 6,043명을 상대로 각 배포했다.
1심인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진원두 부장판사/2019고합122, 2020전고3병합, 2020전고5병합)는 2020년 6월 5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장기 10년, 단기5년에, 피고인 B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범행 전과정을 주도한 피고인 A는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부정기형(장기, 단기)을 선고했다.
소년법은 19세 미만의 소년에 대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제2조, 제60조 제1항 단서).「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정강력범죄법’이라 한다)은 살인죄 등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에는 위 소년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기는 15년, 단기는 7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제4조 제2항). 형의 단기가 지난 후 행형(行刑) 성적이 좋고 교정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되면 검찰청 검사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피고인 A(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피고인들에 대해 각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검사와 피고인들(피부착명령청구자들)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2심인 서울고법 춘천제1형사부(재판장 박재우 부장판사/춘천 2020노94, 2020전노9병합, 2020전노10병합)는 2020년 12월 9일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피고인 A만 대법원에 상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