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갭투기 증가... 세입자 보증금 보호 법안 발의

소병훈 의원, “외국인 집주인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해야” 기사입력:2021-03-30 10:56:13
[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내 외국인 주택 소유자의 갭투기 사례가 증가하면서 세입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집주인이 외국인인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소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의 서울·경기 주택구입내역을 분석한 결과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갭투기를 한 사례가 2019년 54건에서 2020년 217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작년 6월 이후 외국인들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이용한 갭투기에 적극 나서면서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월 평균 22.4건의 갭투기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세입자들이 임대차계약이 끝났을 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지게 된다. 외국인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해외로 도주했을 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인이 갭투기로 매입한 광진구 자양동 주택(사진=소병훈 의원실)

중국인이 갭투기로 매입한 광진구 자양동 주택(사진=소병훈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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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지난해 충청남도 천안시에서는 미국인 집주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세입자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해외로 도주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임대인이 외국인인 경우 보증금 반환이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의무가입대상은 등록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등록 임대주택으로 제한돼 있다.

소병훈 의원은 “정부가 외국인들의 갭투기를 원천 차단할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현재 집주인이 외국인인 세입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서 외국인 집주인의 해외 도주 시 국민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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