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 '재판취하 이후 7일간 불법구금'검사의 부당한 집행에 대한 손해배상

기사입력:2021-03-26 10:17:50
사진=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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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벌금 10만원 즉결심판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후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속된 사람이 재판 취하 이후에도 7일간 불법구금됐다가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냈다.
소액 벌금형에 불복한 정식재판에서 공판기일 불출석을 이유로 재판장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검찰도 이런 경우에 대비한 업무처리가 미숙해 일어난 사태다.

2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창원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봉수 부장판사)는 구속취소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담당검사의 실수로 불법구금됐던 A씨가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피고(국가)는 원고에게 387만7989원 및 이에 대해 불법행위 마지막날인 2019.1.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4.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5.31.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선고했다(2019나60193).

손배배상범위는 일실수입 손해[도시일용노임단가 일당 12,427x7일=87만7989원)와 위자료(300만 원)를 합한 387만7989원으로 계산했다.

A씨는 2015년 4월 KTX열차에 무임승차했다가 적발돼 범칙금 5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3년이 지나도록 납부하지 않자 2018년 4월 법원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벌금 10만원의 즉결심판을 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A씨는 첫 공판기일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자 담당 법관은 즉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별건의 형사사건으로 인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첫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A씨는 출소하자마자 그 즉시 또 구속돼 교도소에 수감됐다.

A씨는 다음날 열린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해 정식재판청구 취하서를 제출했다. 구속사유가 소멸되어 A씨는 즉시 석방되어야 했으나 담당검사의 실수로 7일간 교도소에 구금됐다.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불법구금을 인정하고 A씨가 청구한 손해배상금 380만원을 전부 인용했으나,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심에 이르게 됐다.

검찰은 소액 벌금에 대한 정식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는 이례적이어서 정식재판취하로 인해 피고인을 석방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몰랐다. 또 이 과정에서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유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즉결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라고 하더라도 영장의 발부에 의해 구속될 가능성이 있는 이상, 공판에 출석한 검사가 위와 같은 사실을 간과하고 피고인의 구속여부를 확인해 보지도 않은 것을 두고 객관적으로 보아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는 보기 어려운점, △정식재판청구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고, 취하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하여야 하나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재판의 제2차 공판기일에 출석해 정식재판을 취하할 의사를 밝혔으므로 정식재판 청구의 효력은 바로 실효되어 형사소송법 제331조에 의하여 구속영장의 효력도 상실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검사는 즉시 원고에 대한 석방지휘를 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하지 않은 점, △법원으로부터 재판결과통지서를 받아야 비로소 석방지휘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점 등을 들었다.

소송을 진행한 법률구조공단의 정기성 변호사는 “한 번의 무임승차가 우리 사회의 사법체계를 거치면서 7일간의 불법구금으로 귀결됐다”며 “잘못된 법무행정으로 억울한 옥살이가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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