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거짓 진료비청구 대표자 금고이상 형 확정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 인정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1-03-23 17:06:46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3월 11일 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의 취소 상고심에서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해 원고(의료법인)의 대표자가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의 병원허가 개설허가 취소처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3.11. 선고 2019두57831 판결).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법인이고,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의료기관 개설자의 대표자가 이를 이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면, 거짓 진료비를 청구한 ‘그 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8호에 정한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반드시 개설허가 취소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소외인은 2012년 3월 7일부터 2015년 3월 7일까지 원고(의료법인)의 대표자 이사로 재직했는데, 2016년 11월 25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원고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2013년 10월 1일경부터 2015년 3월 23일경까지 요양급여비용으로 총 6384만2330원을 편취했다’는 범죄사실로 사기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2016. 11. 25. 선고 2016고단4685 판결).

이 형사재판의 항소심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대구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6고단640판결)의 항소사건이 병합되어, 소외인은 두 죄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17. 4. 20. 선고 2016노3580, 5313 판결), 이 항소심 판결은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됐다(대법원 2017. 6. 23.자 2017도6887 결정).

피고(경산시장)는 2018년 8월 9일 원고에 대해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8호(이하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병원의 '개설 허가 취소처분'을 했다.

의료법인인 원고가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개설·운영하는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죄 등의 범죄사실로 '원고의 대표자'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것이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8호에 정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에 해당한다고 봤기때문이다.

쟁점은 ①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이 재량행위이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취소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여부와 ②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의료법인의 대표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

소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원심(대구고등법원 2019. 11. 1. 선고 2019누2580 판결)은 이 사건 조항에 근거한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은 '기속행위'(행정 기관이 행정 행위를 하거나 행위의 내용을 결정할 때, 기관의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고 법규의 내용대로만 집행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만일 이 사건 조항이 엄격한 의미에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때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한다면, 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이 사건 조항에 따른 개설 허가 취소처분(또는 폐쇄명령)이 불가능하여 해당 의료기관이 의료업을 계속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는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진료비 거짓 청구가 이루어진 해당 의료기관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해당 법인(의료기관 개설자)의 영업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

원심은, 원고가 개설한 이 사건 병원에서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했다는 범죄사실로 원고의 대표자인 소외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것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의 처분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법률유보 원칙, 헌법합치적 법률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45.82 ▼9.29
코스닥 910.05 ▼1.20
코스피200 373.22 ▼0.8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992,000 ▼387,000
비트코인캐시 802,000 ▼6,500
비트코인골드 67,000 ▼550
이더리움 5,076,000 ▼36,000
이더리움클래식 46,350 ▼350
리플 884 ▼2
이오스 1,517 ▼4
퀀텀 6,640 ▼2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1,108,000 ▼434,000
이더리움 5,081,000 ▼37,000
이더리움클래식 46,480 ▼240
메탈 3,203 ▲5
리스크 2,906 ▲21
리플 885 ▼1
에이다 932 ▼2
스팀 489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897,000 ▼366,000
비트코인캐시 801,500 ▼5,500
비트코인골드 67,050 ▼450
이더리움 5,073,000 ▼32,000
이더리움클래식 46,260 ▼340
리플 884 ▼1
퀀텀 6,670 ▲40
이오타 510 ▲9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