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부산지방법원 종합청사에서 문성유 캠코 사장(사진 오른쪽)과 전상훈 부산지방법원 법원장이 '회생절차기업의 효율적 재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캠코
이미지 확대보기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22일 오후 2시 부산지방법원 종합청사에서 부산지방법원과 ‘회생기업의 효율적 재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캠코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약은 경쟁력은 있으나 금융시장 내 자금 조달이 어려운 법원 회생기업의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양 기관은 △지원 대상 회생기업의 추천 △회생기업에 대한 자금대여 △자산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 지원 △민간 투자매칭 등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캠코는 법원 추천 기업 이외 회생기업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지원 기업을 선제 발굴하고,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 협의를 통해 채권 회수 중심이 아닌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회생기업을 도울 예정이다.
문성유 캠코 사장은 “회생기업 중에는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회생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금융시장으로부터 소외된 기업이 많다”며, “앞으로도 캠코는 법원과 적극 협력해 회생기업의 성공적 재기 사례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