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5월부터 전자여행허가제도 시범운영

기사입력:2021-03-11 17:10:52
사증면제 및 무사증 입국허용 국가 현황.(제공=법무부)
사증면제 및 무사증 입국허용 국가 현황.(제공=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그간 법적근거 마련 및 5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금년 5월부터 무사증 입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제도를 시범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5월~8월 시범운영을 거쳐, 9월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그 대상을 현재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21개 국가 국민」 및 무사증입국이 잠정 정지된 국가(91개국) 국민 중 「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자」를 포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3월 11일 오후 3시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시스템 구축 사업이 진행 중인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방문, 시스템 구축 상황, 홍보계획, 향후 일정 등을 꼼꼼히 점검하고 개발관련 직원들을 격려했다.

전자여행허가제(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는 무사증 대상 국민이 입국하고자 할 때, 홈페이지에 개인 및 여행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력하여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호주(ETA), 캐나다(ETA), 미국(ESTA), 영국(EVW), 대만(TAC), 뉴질랜드(NZeTA) 등 주요 국가에서 시행 중이며 유럽연합(EU)도 2022년부터 도입예정이다.

일부 무사증입국 외국인의 불법체류 증가(2016년 82,352명 → 2019년 206,516명)와 함께 입국거부자 증가 등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무사증입국 대상 국가를 갑자기 축소할 경우 국가 간 외교적마찰이나 관광객 감소 등에 따른 국가적 손실도 크가는 지적도 있어 주요 선진국 사례와 같이 기존 무사증 입국제도를 유지하되 ETA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사전에 전자여행허가(ETA)를 받은 경우에만 한국행 탑승권 발권이 가능하며, ETA 허가를 한 번 받으면 2년간은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 ETA 승인을 받은 외국인은 입국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며 신속한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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