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노역수형자 인권보호 TF활동 결과 발표

검사 직권 벌금 분납·납부연기 제도 시행 및 사회봉사 대체집행 활성화 기사입력:2021-03-11 16: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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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노역수형자 인권보호 및 사망사고 방지를 위한 단계별 개선방안을 마련해 즉시 시행 또는 구체적인 세부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노역수형자 사망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앞서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에서 수차례 발생한 노역수형자(벌과금 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되어 작업에 복무하는 사람 ) 사망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7일「노역수형자 인권보호 TF(팀장 인권국장)」를 발족했다.

「노역수형자 인권보호 TF」는 노역장 유치 집행절차 전반(①수사·공판 단계, ②노역장 유치 집행지휘 단계, ③노역자 유치 단계, ④출소 등 석방 단계)을 점검하고, 각 단계별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최근 5년간 사망한 노역수형자(21명) 분석 결과를 보면 ① 일반 수용자 대비 높은 사망률 ② 대부분(20명) 500만원 이하 소액 벌금 미납자 ③ 대부분 무직, 무자력(17명이 소지금 2만원 미만), 가족과의 유대관계 결여(2명 제외 접견인 없음), 주거부정(노숙 등) ④ 노역장 유치 전력 평균 3.14회(노숙, 알코올중독 등으로 대다수가 건강악화 상태로 재입소) ⑤ 전원 뇌경색, 간 질환, 폐·심장질환, 정신질환, 알코올중독 등 기저질환 보유(복합적 중증기저질환자 14명 상당) ⑥ 입소 후 단기간 내 사망(24시간 이내 5명, 48시간 이내 8명, 5일 이내 13명 사망)으로 나타났다.

주요 개선방안으로 수사·공판단계(검찰)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 적극 구형, 약식절차를 통한 벌금형 발령 시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 추진(법무부 형사법제과에서 의원 입법방식으로 형사소송법 제448조 개정 추진 중) △벌금 분납·납부 연기 활성화(500만 원 이하 검사 직권결정), 직권 규정 도입에 따른 구체적 실행지침 정비 추진, 벌금분납·납부연기 필요성에 대한 판단절차 내실화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개청 주친, 사회봉사 대체집행 대상자에 대한 원호 활성화 하기로 했다.

또 노역장 유치단계(교정, 검찰)에서는 △노역수형자 건강상태, 과거병력 등 조기확인(재택의무관이 태블릿PC를 활용한 원격진료 추진) △정신질환 등 특이·중증 노력수형자 건강상태 집중·상시관리 △신속한 노역집행정지키로 했다.
출소 등 석방단계(교정, 검찰)에서는 △알코올중독 노역수형자 출소 전 치료·재활 △신체·정신·경제적 취약자 석방 시 보호·연계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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