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국회의원(제공=이종배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하지만 미성년자에게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음주로 인해 형을 감경받은 조두순 판결 이후, 음주 및 마약류 투약으로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형을 감면하는 것을 두고 국민의 법 감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돼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 의원은 음주 및 마약 등으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사람은 형벌을 감경 또는 면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법 적용의 형평성과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도록 했다.
이종배 의원은 “음주 또는 마약류를 투약하여 스스로 판단능력이나 의사능력을 잃은 사람은 비난가능성이 인정된다”며 “동 개정안을 통해 음주 및 마약으로 인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사회 안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법안 발의취지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