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구제 ‘성년 후견 제도로 안전한 노후 준비해야’

기사입력:2021-02-25 17:55:48
법률사무소 구제 ‘성년 후견 제도로 안전한 노후 준비해야’
[로이슈 진주하 기자]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신체적, 인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건 막을 수 없다. 그러다 보니 노년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된다. 따라서 이를 준비하고자 하는 노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를 위해 마련한 것이 바로 성년후견인제도다. 이는 고령, 질병, 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재산 관리나 신상에 대해 결정할 수 없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성인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다.

법률사무소 구제는 “노령이나 중증질병으로 의사를 표현하는데 제한이 있을 경우 가족간의 다툼이 일어나기 좋다”며 “이로 인해 가족간의 우애가 상할 수 있는 만큼 미리 자신이 뜻을 대변할 후견인을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성년후견인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이때 가정 법원은 두 가지 요소를 본다. 먼저 스스로에게 후견을 개시할 정도의 정신적인 제약이 있는 경우다. 이렇게 되면 후견을 개시할 필요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정신적인 제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의학적인 평가가 필수다. 이를 위해 대부분 진료기록감정이나 정신감정을 한 후 결과를 제출한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유를 확인하고 정신적 제약 사유가 명백하다고 판단한다면 이를 인정한다. 하지만 추가적인 진료기록감정이나 정신감정 절차를 밟기도 한다.

두 번째는 스스로에 대한 후견을 개시할 경우 후견인은 누가 될 것인지 여부다. 후견인의 경우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거나 검사 등의 신청 등으로 이뤄지기도 한다. 지인이 아닌 전문가가 후견인으로 선임되기도 한다. 또한 여러 명이 동시에 선임될 수 있다.

후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또한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는게 좋다. 후견 종류와 심판 내용에 따라 후견인의 구체적인 권한 및 사무가 다르다. 대체로 재산 관리나 신상 보호가 주를 이룬다.

법률사무소 구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후견인 제도”라며 “노령에 가족간의 분쟁이나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성년후견 제도를 확인해보는게 좋다”고 덧붙였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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